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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Newsletter No.01 / 2018 May

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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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홈페이지에 ‘치료적정성평가시스템’구축

신경중재치료는 환자마다 적용치료법과 치료 재료가 다양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제시한 급여 심사 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회원들이 행한 시술에 대하여 행위료 및 시술 재료의 보험 급여가 삭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속한 각 기관의 보험심사부서가 신경중재시술의 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대답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의 심의 결과도 각 사안마다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학회에서는 회원들의 고충을 각 사안별로 빨리 대처하고, 급여대상 여부 질의에 대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학회의 역할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에 학회 운영위원회는 오랜 기간 동안 논의 끝에 ‘치료적정성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단 그림 참조)

본 시스템은 회원님이 시행예정인(혹은 시행한) 시술의 행위료 및 재료 급여신청에 관한 심평원의 급여심사기준이 모호하거나, 급여심사기준에 명확히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신청시 급여인정을 받는 것이 가능할 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술 행위가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문의하면, 학회는 ‘치료적정성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의견을 드리게 됩니다.
평가는 최소 7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11명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평가위원회는 평가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인 답변을 신속하게 드릴 것입니다. 의뢰하신 모든 사안에 관한 의뢰 회원의 개인정보는 맹검 처리되며, 의뢰 환자에 대한 정보 역시 평가위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 객관성을 위해 평가위원들은 상호간 답변을 확인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답변이 개시됩니다.

평가결과
평가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고 심평원의 심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사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뢰한 회원과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적정성평가시스템’이 건강보험급여에 관한 회원들의 여러 궁금점을 해소 해주고, 급여신청 시 치료행위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함으로써 추후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심평원의 심사기준을 보다 최신 지견으로 갱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회에서 회원 여러분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이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회원님들의 많은 이용과 함께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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