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
이 회는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라 칭한다 (이하 학회).
학회의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Interventional Neuroradiology라 하며, 영문 약자는 K. S. I. N. 이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학회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곳에 둔다.
제 3 조 (목적)
학회는 회원 간의 학술교류, 친목 및 상호협력을 추구하며, 신경중재치료의학, 뇌졸중 예방 및 치료, 신경계 혈관 질환과 연관된 의학분야의 학술 활동 및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관련 의료의 홍보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학회는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 5 조 (목적 사업을 위한 재정)
학회는 연구지원, 포상, 연구 등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그 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6 조 (지회 및 산하연구회)
학회는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하여 각 지역에 지회와 산하연구회를 둘 수 있다. 지회와 산하연구회는 학회의 회칙에 부합되는 목적과 사업을 해야 하며, 구성원, 임원, 조직, 회칙과 함께 지회 또는 산하연구회 구성원의 신청에 의하여 평의원회에서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학회는 각 지회와 산하연구회의 설치 필요성과 요건을 심의하며 규모와 활동 내용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매년 그 결과에 따라 지회 및 산하연구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지회 및 산하연구회의 취소는 평의원회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인준한다.
제 7 조 (제규정)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제반 규정은 별도로 정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에서 출석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인준한다.
제 8 조 (회원)
회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함을 약속하며, 학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전공분야의 의사, 관련 종사자, 기초의학자 및 통계학자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 구성한다.
각 회원은 회비의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각 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정회원은 회칙 또는 규칙에 따른 피선거권, 학회 활동의 참여권, 발언권 및 학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와 시상의 권한을 갖는다.
준회원과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은 제한되나, 발언권은 보장된다. 명예회원과 원로회원은 이사회에서 선정하며, 신입 회원과 같이 평의원회에서 인준한다.
기업회원은 단체 명의의 회원이며, 그 자격, 연회비, 기업개인회원의 수 등은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9 조 (가입)
개인 혹은 단체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서식에 성명, 소속 기관, 주소, 약력 등 관련 사항을 기입하고, 학회의 정회원 2인의 추천과 함께 회장 또는 총무이사에게 신청한다. 회장은 이사회를 통하여 회원의 자격을 심의, 의결하여 가입을 결정하며, 평의원회에서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원 가입을 인준한다.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친다.
본 학회의 가입(또는 입회) 절차는 학회 내규로 정한다.
제 10 조 (회비)
회원은 매 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11 조 (자격)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만이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 자격의 상실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평의원회에서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인준한다. 회원의 자격상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회에서 결정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2 조 (의무)
회원은 회칙 및 제규정 등과 평의원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학회에서 개최하거나 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참가하여 평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평점 취득을 위한 규정은 의사협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 13 조 (임원의 구성)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감사, 편집위원장, 이사회를 둔다. 이사는 20명 이내로 하고 각 임원은 회장, 부회장, 전회장, 총무, 학술, 재무, 정책/기획, 수련, 고시, 진료지침, 홍보/대외협력, 보험, 간행, 5명 이내의 특임이사로 정하여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분담, 수행한다. 이사회(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에서 발의, 의결하고 평의원회에서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인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의 이사가 맡고 해당 이사가 없는 경우 회장이 유자격 정회원에서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선출)
감사와 부회장(차기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평의원의 추천을 통하여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이 된다.
이사는 회장이 유자격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계연도와 맞추어 1차년 1월에 시작하여 2차년 12월에 끝내고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전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 재위촉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하지 않는다.
제 16 조 (임원의 임무)
각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17 조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년 6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의 소집에 의해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조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전체 회원의 50명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평의원은 학회 현역 임원과 역대 회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 이상 혹은 대학의 부교수 급에 준하는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 2인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선임된 평의원은 임시 또는 정기 평의원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
제 19 조 (평의원의 임기와 자격)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당연직 평의원 중 현역 임원의 임기는 그 단체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단 2017년에 시작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의 만료기준일은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 평의원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한다.
평의원의 자격은 지난 5년간 정회원의 의무에 충실한 회원으로 한다. 임기 중 평의원회에 2회 이상 참석치 않은 평의원(당연직 평의원 포함)은 연임할 수 없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참석으로 간주한다.)
평의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후임 평의원을 선임하여 재위촉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하지 않는다.
제 20 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학회 회장이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불가피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장이 비대면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1 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22 조 (평의원회 의결과 권한 위임)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평의원은 본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는 자는 위임한 자의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 23 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만 65세 이상인 전임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위촉하고 평의원회에서 추인한다.
제 24 조 (총회의 개최)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춘계 및 추계 정기 학술행사와 함께 개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안의 결정과 인준을 위하여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정기총회와 같은 효력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불가피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회 회장이 비대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5 조 (사업의 내용)
학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각 사업 및 행사의 참석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그 성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학술, 연구, 교육 및 새로운 사업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하며 추후 평의원회에서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 26 조 (회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7 조 (경비)
학회의 운영운영을 위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상위기관의 보조금, 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업의 지원금, 기금의 과실금 등으로 한다. 경비의 수입 및 지출은 이사회가 의결, 집행하고 평의원회에서 추인 받도록 하며 연 1회 감사와 함께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특수 목적을 위한 기금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용한다.
제 28 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의 동의에 의하여 평의원회에서 개정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고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한다.
제 29 조 (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2000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전의 구성 및 규정은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까지 존속될 수 있다.
이 회칙은 총회를 통과 후 대한의학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