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회지원 규정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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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해외학회 참가지원 운영규정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이하 KSIN) 해외학회 참가지원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KSIN 회원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자 선발과 지원 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지원 대상 해외학회)

지원하는 학회는 신경중재 관련 해외학회 중 KSIN 학술위원회에서 정한 학술대회로 한다.

제 4 조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지원 대상 해외학술대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를 하는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중 1인으로 가입 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KSIN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1) 공정경쟁규약 및 KMDIA시행세칙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2) 타 기관으로부터 참석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5 조 (선정 기준)
  • 1) (선정) 지원자는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이사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2) (선정기준) 운영위원회에서는 학회 기여도 및 연구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단, 최근 학회로부터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대상 선정 시 차순위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선정관련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6 조 (참가지원 신청)

참가지원 신청자는 모집 공고 신청기간 내에 다음의 신청양식을 KSIN 홈페이지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① 학술대회 참가자 대회 참가 경비 신청서
  • ② 제출 초록 PDF 파일: 주 저자와 교신저자를 표기하여 제출
  • ③ 초록 채택 확인서: 원본e-mail (화면 capture), 우편 등 증빙서류 사본
제 7 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선정결과 통보)

학회에서는 참가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술위원회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학술대회 개최 전30일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제 8 조 (학술대회 참가 후 제출 서류)

학회의 지원을 받고 해외학회에 참석한 지원자는 학술대회 종료 후 3주 이내에 하기 서류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 ① 학술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 ② Boarding Pass (원본 제출)
  • ③ 지원비용을 사용한 항공료, 등록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영수증 원본
제 9 조 (지원비용)

본 학회에서는 해외학회가 열리는 지역에 따라 다음의 정액을 지원하며 수혜자는 이를 학술대회 등록비, 항공료, 체재비 등의 일부 비용으로 사용한다.

  • ① 일본, 중국, 대만, 기타 동남 아시아 국가: 최대250 만원
  • ② 미국, 유럽, 중남미, 중동, 대양주 국가: 최대400 만원
제 10 조 (학술대회 미참석)

선정된 지원자가 학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수혜자의 의무)

수혜자는 해외학술대회 참석 시, KSIN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숙지해야 하며 정산자료 및 각종 서류제출 등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12 조(기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해외학회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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