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이하 KSIN) 해외학회 참가지원 운영규정이라 한다.
본 규정의 목적은 KSIN 회원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자 선발과 지원 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하는 학회는 신경중재 관련 해외학회 중 KSIN 학술위원회에서 정한 학술대회로 한다.
지원 자격은 지원 대상 해외학술대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를 하는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중 1인으로 가입 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KSIN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지원 신청자는 모집 공고 신청기간 내에 다음의 신청양식을 KSIN 홈페이지의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학회에서는 참가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술위원회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학술대회 개최 전30일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학회의 지원을 받고 해외학회에 참석한 지원자는 학술대회 종료 후 3주 이내에 하기 서류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본 학회에서는 해외학회가 열리는 지역에 따라 다음의 정액을 지원하며 수혜자는 이를 학술대회 등록비, 항공료, 체재비 등의 일부 비용으로 사용한다.
선정된 지원자가 학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혜자는 해외학술대회 참석 시, KSIN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의료기기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숙지해야 하며 정산자료 및 각종 서류제출 등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