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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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중재치료 인증의 자격인증 및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 I. 자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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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제도에서 자격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정의)
-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이하 '인증의')라 함은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이하 학회) 정회원으로서 신경중재치료 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를 수행할 수 있고 학회에서 인증하는 소정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임상과 의사를 말한다.
- - 제 3 조 (의의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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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증의 자격은 해당 진료 분야의 전문의로서 신경중재치료 분야에서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의학적 자질과 능력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 2. 인증의는 학문과 진료 수준의 향상, 의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후진의 양성과 교육지도에 헌신할 의무를 가진다.
- - 제 4 조 (주관)
- 1. 인증의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는 학회가 주관하며 필요에 따라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어 관련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2. 인증의에 대한 정기심사는 위윈회에서 매년 9월에 공지 및 서류접수 후 10월에 시행한다
- - 제 5 조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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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 인정 방법
인증의 자격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인증의 자격을 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 2. 자격 인정 요건
학회 정회원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한 점수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1 진료활동은 주 시술자로서 진단적 뇌혈관조영술 건수와 주 시술자 및 제1보조치료자로서 주요 신경중재치료 건수를 포함한다.
- 1.2 주요 신경중재치료는 다음의 치료들을 포함한다.
- 1.1.1 뇌동맥류 색전술
- 1.1.2 두개강내외 풍선 또는 스텐트를 이용한 혈관성형술
- 1.1.3 동맥내 혈전 및 색전용해술
- 1.1.4 뇌/두경부/척추의 동정맥기형 및 동정맥루색전술
- 1.1.5 뇌/두경부/척추의 종양 및 기타색전술
- 1.1.6 기타: 척추 성형술, 약물혈관 성형술 등
- 1.3 학회활동은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횟수와 학술대회 발표 횟수를 포함한다.
- 1.4 학술 및 연구활동은 학회가 인정하는 해외학술지 논문발표 건수와 국내학술지 논문발표 건수를 포함한다.
- 1.5 각 항목에 대한 점수배점 및 기준은 인증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을 통해 정한다.
- - 제 6 조 (자격 인정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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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증의 자격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2. 매 5년마다 인증의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위 갱신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7 조 (인증의 자격상실)
- 인증의 자격 상실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 제8 조 (시행 및 개정)
- 본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의결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 II. 자격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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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신경중재치료 인증의가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자격갱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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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경중재치료인증의 (이하 “인증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되면 인증의의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 2. 학회인증위원회 (이하 “위원회”)에서 학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해 인증의 자격 갱신을 위한 평점 취득 외 기타 관련 의무를 면제한다.
- 3.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제1항의 5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 3 조 (자격갱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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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증의는 자격갱신을 위해 최근 2년간 본 규정 “I. 자격인증” 5조 2항 ”자격 인정 요건”의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각 항목에 대한 점수배점 및 기준은 인증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을 통해 정한다.
- - 제 4 조 (자격갱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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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회는 인증의 자격 갱신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직전해 6월에 공지 및 서류접수 후 7월에 심사를 시행한다.
- 2.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개별심사 후 학회 회장(이하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의 인증서를 갱신 교부한다.
- - 제 5 조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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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자격갱신시 본 규정 “I. 자격인증” 5조 2항 ”자격 인정 요건”에 관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인증의 만료 직전해 6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 6 조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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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및 평점 인정은 별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 7 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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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 5년 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자격을 상실한다.
- 2.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자격 상실 후 2년 이내에 자격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최종 승인한 경우에만 인증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 - 제 8 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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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증의 자격갱신을 위한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인증의 자격을 상실하며, 그 후 2년 이후에 자격갱신을 다시 신청할 수있다.
- 2. 인증의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가 이후 타당한 사유를 들어 자격갱신을 다시 신청한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회장이 최종 승인한 경우에만 인증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 - 제 9 조 (시행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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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의결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신경중재치료 인증병원 자격인증 및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 I. 자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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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신경중재치료 인증병원 제도에서 자격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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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경중재치료 인증병원” (이하 인증병원) 이란 두경부 및 척추혈관 질환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으로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이하 학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며 이들 환자에게 학회가 정한 진료지침에 따른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 2. 인증병원의 자격은 신경중재치료 분야에서 양질의 전문적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학회에서 인정하는 제도로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할 수 없으며, 공인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 - 제 3조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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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병원의 인증과 관련된 업무는 학회가 주관하며 필요에 따라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어 관련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 제4조 (인증병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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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시설 및 공간
- 1.1 1개소 이상의 뇌혈관 전문조영실 및 1개 이상의 뇌혈관조영장비(DSA)가 설치되어야 한다.
- 1.2 진단과 치료 후 추적검사를 위한 영상장비(CT 또는 MRI)를 최소한 1대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 1.3 환자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전문 중환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1.4 신경중재치료가 여의치 않거나 개두술이 필요한 경우 응급 수술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응급시술이 가능한 타병원과 협진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2. 인력 및 조직
- 2.1 학회가 인정한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이하 인증의)의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 (뇌혈관 조영실에는 장비운영을 담당하는 전담 방사선사 1명 이상과 간호사가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
- 3. 치료 실적 현황
- 3.1 치료실적
- 3.1.1.1 학회 진료지침에 따라 자료제출 시점으로부터 최근2년간 연간평균40회 이상 주요 신경중재시술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3.1.1.2 주요신경중재치료는 다음의 치료들을 포함한다.
- 3.1.1.2.1 뇌동맥류 색전술
- 3.1.1.2.2 두개강내외 풍선 또는 스텐트를 이용한 혈관성형술
- 3.1.1.2.3 동맥내 혈전 및 색전용해술
- 3.1.1.2.4 뇌/두경부/척추의 동정맥기형 및 동정맥루색전술
- 3.1.1.2.5 뇌/두경부/척추의 종양 및 기타 색전술
- 3.1.1.2.6 기타: 척추 성형술, 약물혈관 성형술 등
- 3.2 뇌혈관 조영술 현황
- 3.2.1 자료제출 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간 연간 평균 150례 이상의 뇌혈관 조영술 실적이 있어야 한다
- 3.3 학회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시술건수 등은 조정될 수 있다.
- 4. 관련 교육 및 보수 현황
- 4.1 정기적인 (연 1회 이상) 신경중재치료 관련 자체 보수교육 활동이 있어야 한다.
- 4.2 신경중재치료에 참여하는 임상과 전문의 및 인증의는 매년 학회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행해야 한다.
- 4.3 제2항에 해당하는 전문 방사선사 및 간호사는 2년에 1회 이상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5. 영상 시설 유지 보수 현황
- 5.1 영상장비 (CT, MRI, 뇌혈관조영장비)에 대한 시설 유지 보수 및 품질관리가 연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 - 제5조 (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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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신청하는 병원은 인증병원 신청서 및 본 규정 제 4조에 명시된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인증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수도 있다.
- - 제6조 (인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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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증병원의 자격은 인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5년 이후에는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 2.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제7조 (인증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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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증병원 인증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면 인증기관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 2. 학회는 인증 갱신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작전해 6월에 공지 및 서류접수 후 7월에 심사를 시행한다.
- 3. 인증 갱신은 위원회에서 심사 후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병원 인증서를 갱신 교부한다.
- 4. 이를 위해 인증병원 인증 갱신 신청서 및 본 규정 제 4조에 명시된 내용을 입증하는 최근 2년간의 자료를 인증병원 자격 만료 작전해 6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 5. 갱신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제8조 (인증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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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 제 4조의 인증요건 중 2개 항목 이하에서 요건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 제9조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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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증병원 인증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신청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는 인증자격을 상실한다.
- 2. 인증자격을 상실할 경우 2년 이후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경우에만 인증병원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 - 제10조 (인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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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병원 신설 및 인증에 도움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학회는 관련 서류 및 교육 등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 제 11조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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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증의 및 인증병원 제도의 시행 및 평가,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위원회은 위원장 및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임기는 학회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 3.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각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 4. 위원회는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및 인증병원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5. 신규인증병원에 대한 정기심사는 위원회에서 매년 9월에 공지 및 서류접수 후 10월에 시행한다.
- 6.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 - 제 12조 (인증병원 인증 지원과 관련된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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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규인증병원 인증을 위한 공지 및 서류 접수는 매년9월에 실시한다.
- 2. 지원서 접수에 대한 공고는 학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 A. 자격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B. 인증병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C. 인증병원 자격 갱신을 위해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D. 인증병원에 대한 인증 여부는 인증위원회에서 사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 제13조 (시행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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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의결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