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함을 약속하며, 학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관련 전공 분야의 전문의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 구성한다.
- 1. 정회원 : 관련 전공분야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개인.
- 2. 준회원 :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의로 전임의 수련 과정에 있는 개인.
- 3. 창립회원 : 학회 창립 당시의 회원 중 현재 유자격 정회원.
- 4. 명예회원 :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 5. 기업회원 : 해당 분야의 관련 기업인 단체.
- 6. 특별회원 : 비의료인으로 관련분야의 연구, 사업, 행정에 관여하는 개인.
각 회원은 회비의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각 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모든 회원은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같은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정회원은 총회의 모든 인준에서 투표권을 가지며,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정회원은 학회가 정한 바에 따라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명예회원은 이사회에서 선정하며, 신입회원과 같이 총회에서 인준한다.
기업회원은 단체명의의 회원이며, 그 자격, 연회비, 기업개인회원의 수 등은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특별회원은 정회원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