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 1일 1회용 수술(시술)팩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2018년 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2018-12호 및 19호)에 따라 중재적 방사선 시술에 한하여 린넨팩관리비(\9,770) 또는 1회용 시술팩(\19,900)을 요양급여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중재적 방사선 시술은 모든 색전술과 스텐트 삽입술, 풍선 또는 약물 혈관확장술이 포함되고, 단순혈관조영검사 및 혈관조영검사로 분류되는 balloon occlusion test, inferior petrosal sinus sampling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청구하는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중재적 방사선 시술외 사용한 시술팩/린넨팩은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산정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