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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Newsletter No.01 / 2018 May

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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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otating hemostatic valve (일명 Y-connector)에 대한 급여기준 확정!

지난 2018년 3월 13일 Y-connector에 대한 새로운 급여 기준이 보건복지부 행정예고를 통해 발표되다. 이러한 새로운 급여기준은 3월 28일까지 의견 조회 후 곧 고시로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Y-connector에 대한 급여 삭감으로 인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시술을 진행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의 煎보험이사 노홍기 교수님(건국대 병원)과 現보험이사 류창우 교수님(강동경희대 병원) 그리고 여러 학회 원로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와 근거 제시를 통해 비교적 만족할만한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그 동안 Y-connector 급여 삭감으로 불이익을 받던 많은 회원들의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급여기준(안)
Y-connector
급여기준

1. Y-connector는 가이드카테터 등에 기구 삽입 또는 제거 시 지혈유지, 색전(Embolism)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혈관접속용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경피적 혈관중재술
나. 혈관조영촬영 등 혈관 내로 카테터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진단적 검사
다. 상기 가., 나. 이외 비혈관계 시술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별 인정

2. 다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적용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고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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